7월은 1기 부가세확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세신고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별로 신고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전에 사업자 구분부터 참고해주십시오.
1.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일년에 2번 신고
- 개인사업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 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 4, 7, 10월 연 4회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는 제외됩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해 각각 7월과 다음 해인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다만, 4월과 10월에 3개월분에 대한 사업실적 신고는 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고지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고지세액에 따라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정신고 고지세액?
고지세액은 사업자의 6개월 실적이 아닌 1월에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의 50%로 계산합니다.
예)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A 개인사업자는 2022년 1월, 부가세액을 100만원으로 신고 및 납부.
이 경우 사업자 A는 4월에 2022년 1월~3월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고지세액 50만원을 받게 됨.
물론, 예정신고고지세액은 예상값이므로 7월 확정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반영됩니다.
즉, 4월에 예정고지세액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확정신고시 신고 및 납부할 세금이 60만원이라면 기 납부한 부가세 50을 제외한 1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1)과 2)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실적으로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실적부진
: 예정신고기간 대상의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예정세액보다 실적이 더 낮을 거라 예상되거나 예정세액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
2) 조기환급 희망
: 예정신고기간 대상 중에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매출(수출)이 있어서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 일년에 1번 신고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1년에 1번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 단, 매출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있음 유의
* 간이과세자
[회계 및 세무]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 것
3. 법인사업자 : 일년에 4번 신고
-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합니다.
- 1월과 7월은 확정신고기간이며,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 따라서 각 월별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예정고지세액대로 납부하면 되므로 신고는 면제됩니다.
4. 면세사업자 : 없음
- 면세사업자는 단어 그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 그 대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는데, 매년 1회 신고로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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