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는 미국 노동부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4월 물가상승률은 8.3%로 전월의 8.5%보다는 낮아졌지만 물가지수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8.1%를 넘어선 소비자물가지수 때문에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FOMC 회의는 6월 14일~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변동이 클 거로 예상되네요.
서론이 길었네요.
5월은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국내주식이요?
국내에서 소액주주(큰손개미 아닌 이상 다들 소액주주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의 주식 실현분은 비과세입니다.
반면에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액은 과세이고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간단합니다.
벌어들인 순수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요.
①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 ①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연250만원
③ 산출세액 :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 (양도소득세액은 20%, 주민세는 동 양도소득세액의 10%)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미만이라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내 주식계좌가 있는 증권사 사이트에서 대행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하는 방법]
저는 한국투자주식을 이용하고 있어 해당 어플에 접속했습니다.
1. 어플 접속 후 메뉴 항목의 [계좌/서비스] 를 찾으시면 해당 항목의 하위에 위 빨간색 동그라미와 같이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및 대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청] 클릭
앗!

무료가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2021년 양도분이 아닌 올해분 양도차액을 내년에 신고해주는 거네요.
아무래도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할 거 같습니다. 또르르...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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