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간이"란 글자로 예상하셨겠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사업자에 비해 매출이나 규모가 작아서 세부담 및 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세법상 의무가 덜 한 사업자입니다. 기장능력이 부족해 세금의 신고 및 납부 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는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간이사업자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이번 간이과세제도 재설계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전년도(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기준 4,8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세금을 신고·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면제기준이 3,000만원이었지만 21년부터는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전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발급 업무가 부담될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는데요, 일반과세자에서 이번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매출규모 확대로 인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불공제
농·축·수산물 등의 원재료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입니다. 이러한 면세물건을 구매하면, 사업자는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당연히 공제 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은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여, 이렇게 면세물품을 구매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일정 금액은 부가세를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매출이 발생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들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과세자 지위였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10% 보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적용할 경우 중복 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으로 간이과세자는 매출기준으로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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