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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대상 vs. 면제대상

by HappyPark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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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입니다.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전체 과세기간의 중간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건데요.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업무분산을 목적으로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은 모든 기업이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중간예납 신고 의무기업과 면제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대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 63조제1항]

 

 

2.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법인세법 제63조제1항1호 및 2호]에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면제 대상 내역이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위 내용 중 일반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건 2호의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①과 ②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면제대상이라는 겁니다. 

 

① 직전연도에 중소기업인 회사

②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계산방법

 

*1. 산출세액 및 가산세 등 산식에 적용되는 금액은 모두 전기 사업연도의 값입니다. 

*2.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겠으나, 개업/창업을 작년에 한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서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직전연도 중소기업이며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데요, 이 경우 실무자분들은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즉,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3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조차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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