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종합소득세 준비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홈택스를 통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2025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 신고 기한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단, 5월 31일이 주말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까지 연장)
■ 납부 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단, 6월 2일까지 연장 가능)
※ 납부는 현금으로만?
종합소득세 납부는 현금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3.3% 공제된 소득 받은 사람)
■ 임대소득자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이자, 배당소득자, 연금소득자
3.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매출, 매입 증빙 자료 (계산서, 영수증 등)
■ 카드매출 내역
■ 통장거래 내역
■ 기타 경비 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홈택스 작성 가능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단 정리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사, 회계사 대리신고 → 소득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추천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 접수
※ 내가 할까? 맡길까?
만약 수입원이 하나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내, 사업 구조가 간단한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에서 혼자 신고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매출과 매입 자료를 확인하면서 단계별로 신고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보세요!
'회계 및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대상 vs. 면제대상 (0) | 2022.08.19 |
---|---|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0) | 2022.07.15 |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 (0) | 2022.05.12 |
참 쉬운,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0) | 2022.05.04 |
우리나라 회계기준 세 가지 (0) | 2022.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