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제출 주기 → 매월
금년 7월 이후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에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한편 원청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지칭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별 | 매월 제출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추후 국회논의 예정) |
연별 |
* 단,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반기 제출 유지
<국세청 자료>
그런데 이렇게 매월 제출하게 되면, 신고자 입장에서는 월마다 처리해야 하는 일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제출부담 완화를 위한 가산세 경감 및 제도적응을 위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가산세 인하 및 면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가산세가 인하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미제출 가산세 | 1% | 0.25% |
지연제출 가산세 | 0.5% | 0.125% |
또한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적사항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 지급사실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는 제도 적응 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경우, 향후 1년간(2022년 6월 지급소득까지)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 종전 소규모사업자의 제출기한은 일용지급명세서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 다음달 말일 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자료 제출일정 단축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맞춰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물론이거니와 소득유형에 맞는 정확한 코드로 소득을 분류, 기재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강사 유형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기타자영업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종코드가 분리, 신설된 업종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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