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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서두르세요

by HappyPark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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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8월이 지나기 전 꼭 해야 할 세무행사건이 있다면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  :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내 1월~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데, 이를

법인세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국내 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 외국법인 또한 해당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올해 중 신설 법인

- 중소기업(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

 

 법인세 중간예납액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신고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해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가결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전 산출세액이 없거나 직전연도에 법인세가 미확정 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당해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8월 31일 이후 1개월 내(중소기업은 2개월 내) 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11월 30일까지 연장되므로 회사가 지역 및 업종별 연장대상 기업에 속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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