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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느 걸로 신청하나요?

by HappyPark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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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분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걸로 신청하시나요?

요즘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데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의외로 세금관련 된 거더라고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할 때, 일반으로 해야하는지 간이로 해야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이 부분을 정리 해 봤습니다.

 


1. 사업자의 분류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하게 될 분들은 이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납부 등의 모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규모까지 작을 경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업규모나 납부할 세금에 비해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두는데 이를 간이과세라고 합니다.

 

 

2.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적용합니다.

* 다만 사업특성상 간이과세 배제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일반과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해 보니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고요?

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여러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건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일반과세자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음

② 배제업종 : 제조 및 도매업, 광업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수 없음

※ 스마트스토어 외에 도매로 물건을 팔고 싶으시면 간이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매입세액

전액공제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위에 보듯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이 한번 더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물건을 팔아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이 더 낮아지는 거죠.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만큼 추가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상 불리한 점을 이미 매출세액 조정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만약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큰 경우가 발생해도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if,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그 차액을 환급받음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 경우 납부세액은 "0"으로 환급받을 금액 없음

그렇다면 이쯤에서 일반 vs 간이 뭐가 유리하냐고요?

그건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소매위주이며, 회계/세법, 기장 등등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간이로 신고하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매를 염두에 두고 있고,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비용이 많았을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신고 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4. 과세유형의 변경

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일반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는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즉, 내가 19년에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했는데, 19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었다면,

나는 20년 7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5. 과세유형 변경 통지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는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단, 세금납부 의무가 가벼워지는 일반 →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는 통지에 관계없이 전환시기에 전환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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