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워지면 슬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김장김치 담글 준비도 해야 하고, 히트텍 사러 유니클로 방문도 해야 하고.
그리고 회계사들은 다가올 감사시즌을 대비해 체력관리 마음관리(?) 해야할 거고요. 아니면 이미 시즌은 아니나 마음의 준비도 없이 시즌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회계사(=감사인)는 재무나 회계팀 소속이 아닌 이상, 뭐 하는 사람들인지 다른 부서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업무와 무관하니 또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1~3월 사이에 양복입고 컴퓨터 가방 메고 다니는 낯선 사람들이 왜 보이는지,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도 나쁘지는 않겠죠.
우리 회사(구체적으로는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대상인지 여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겁니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아~ 상장이나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회사 외부 정보이용자가 많으니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는군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비상장인데요? 우리회사는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인데요?" 라고 하신다면 제4조3항, 그리고 관련 시행령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금년 10월에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다.
단,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기준에 미달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1)과 상관없이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비상장이거나 규모가 작은데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등이 외감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 위 4개 외에도 사원수 및 조직변경 후 기간 등 추가 고려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변경 기준은 '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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