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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1월 13일에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총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 일시에 납부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납제도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부과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일시 납부로 인한 공제금액은 일시납한 납부기한인 1월 16일~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자동차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1월 31일(단, 올해는 설 연휴와 겹쳐 2월 3일까지 가능)
<자동차세 신고/납부기간 및 공제액 계산식>
신고 및 납부기간 | 1/16 ~ 1/31 |
공제액 계산식 | 자동차세 x 일시 납부한 납일일의 다음 날부터 12/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은 366) x 10%(공제율) |
2. 자동차세 신고·납부 방법
- 자동차세는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및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잠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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