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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액 횡령사건으로 상장사 및 이를 감사할 회계법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들의 재무제표 작성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
회사는 감사 전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금융회사 (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제출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으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 제출
- 제출처
-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 제출시점
구분 |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 ||
일반회사(*) | 회생절차 진행회사 | ||
별도(개별)재무제표 | 정기주총일 6주전 |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 |
연결 재무제표 |
K-IFRS 적용 | 정기주총일 4주전 |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
K-IFRS 미적용 | 정기주총일 6주전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총일이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별도는 6주전, 연결은 4주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외부감사인은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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