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신규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한편, 내 사업자등록증상 국세청이 언급한 업종이 없다고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발급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발급위반 가산세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그렇다면, 현금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일까요?
네, 이 경우도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기타
-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카드단말기가 없다면?
사업자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을 했다면 홈택스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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