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29일 22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포함되어 있고, 5월 30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동 추경안이 의결되면 오후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안 주요 지원 내역
1.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전금]
1) 대상 :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50억 규모의 중기업(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금액 :
보전금액은 매출규모와 감소율 수준, 업종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특히, 지원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으로 적용되어 1년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이나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등은 '상향지원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백만원 이상 지원받음.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타를 활용해 사전 선별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매출감소 여부 기준
- 매출감소 여부는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 감소
*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볼 수 없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200만원
[택시 기사,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신청 기한 및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기한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업체를 사전 선별, 해당 업체에 오늘(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 발송할 예정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통해 신청 가능
※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30일과 31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30일, 홀수이면 31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월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소득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 6월중 지급 예정
- 문화예술인 → 7월중 지급 예정
잠깐!
이런 틈을 타서 금융관련 스팸메일이 기승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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