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는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정책내용은 " 자유/공정/혁신/연대 " 의 기본적인 동향하에 경제 복원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도모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법인세율 인하
▶ 현재 4단계(최고세율 25%) 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
▶ 최고세율 25% → 22%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일반 법인 60% → 80%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었는데 5년만에 이전 수준인 22%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2.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란?
기업이 소득 중에서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협력 분야로 일정액에 미달하여 지출할 경우 미환류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세율 2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이 투자나 임금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흘러 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이를 부담하는 기업들의 세수만 증가할 뿐 사회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지게 한다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인하
▶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
-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 추가 ☞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 (단, 이는 2022년 한시적 조치임)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의 연장 : 1년 → 2년
※ 세율 인하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 정부안 확정 => 22년 7월 예정
4.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
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계속 유지
5.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증권거래세 0.23%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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