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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여러면에서 법 적용이 다른데요, 그 중 대표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일반과세자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음(다만, 21년부터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② 배제업종 : 제조 및 도매업, 광업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수 없음
※ 스마트스토어 외에 도매로 물건을 팔고 싶으시면 간이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 전액공제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위에 보듯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이 한번 더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물건을 팔아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이 더 낮아지는 거죠.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만큼 추가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상 불리한 점을 이미 매출세액 조정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만약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큰 경우가 발생해도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if,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그 차액을 환급받음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 경우 납부세액은 "0"으로 환급받을 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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