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회사 제품을 임직원인 내가 구매했을 때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복지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 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경우, 이 거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 :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 <기준서>
위 정의에 의하면 임직원이 자사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회계처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직원과의 거래 또한일반적인 상거래이며 따라서 회사는 이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이 또한 아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의 측정' 문단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기준서>
10만원대에 팔리는 제품을 임직원 할인으로 8만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받을 대가는 8만원이므로 매출은 8만원으로 인식해줍니다. 할인금액 2만원은 매출할인이므로 수익에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세무처리
회계기준상으로는 임직원과의 제품 판매도 매출, 즉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세법도 마찬가지로 임직원과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도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수익으로 인정되는 만큼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법인세를 내야 하는거죠.
자사 임직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회계기준상 매출액은 할인을 제외한 회사가 실제로 수취할 대가를 매출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법 또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세무와 회계의 매출인식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정당한 세금징수,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일반 거래시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위 조항 ① 에 의하면 임직원은 회사와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만약 회사가 시가보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할인가격이 시가와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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