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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과 수정은 사업장 소재지세무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세금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세무서는 각각 다르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업자 별로 세금 납부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 사업자
예를 들어 카페 사장의 거주지가 서울 성동구 마장동이지만, 카페 소재지는 강남구 신사동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강남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장의 거주지인 성동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2. 법인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조금 다릅니다. 지점이 많을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에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때는 본점과 지점 소득을 합산하여 본점소재지의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의 지방세도 관할 시, 군,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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