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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추석연휴가 끝나니 바로 10월이 다가오네요.
10월의 주요 세무일정을 간략히 기재하니 업무에 참고 하십시오.
10일까지
- 9월 원천징수 분 법인세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와 납부
- 4대 보험료 고지분 납부
- 9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와 납부
15일까지
-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고지분 납부. 단,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환급대상자, 실적저조 사업자는 예정신고 가능
- 3분기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 및 납부(유류, 담배 및 과세유흥장소 분 제외)
- 9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와 납부(과세유흥장소)
31일까지
- 9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와 납부(유류 등)
- 9월분 교통, 에너지, 환경세(교육세, 자동차세)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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