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권사의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시기를 놓쳐서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봤습니다.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 저만 따라오세요.

1. 홈택스 접속
로그인하시고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클릭
2.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정기신고] 클릭
3-1. [양도 기본정보] 작성
양도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3-2. [양수인 기본정보] PASS
이 부분은 양수인이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 등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는 증권사이트에서 시장 매매를 하셨다하면 패스하고, 바로 왼쪽에 있는 "04.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를 클릭
3-3.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아래 명세서에 우리가 매도했던 해외주식의 처분가액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아차차!!!
주당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 기재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주당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거래 환율이 적용된 원화값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소수점이다보니 원화값도 소수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주당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에 숫자 입력시 소수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점"을 누르고 12,324.567로 기재를 했다고 해도 입력된 값은 1,234,567로 기재가 됩니다. 잘못하면 나는 고작 주당 10만원 이익 났는데 그 1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점이하 값은 반올림해서 기재했고요, 아니면 주당가액말고 총 금액으로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자신의 증권사 계좌에 가면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조회/확정액" 등등의 이름으로 21년도 해외주식 거래내역에 대해 처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가 종목별로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입력 할 자료 확인방법 >
*1 한국투자증권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는데 "계좌/서비스"를 클릭하면 아래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항목이 있으니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란?
유가증권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번호(출처:위키백과)로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12자리의 표준화된 코드입니다.
앞의 두 자리는 국명코드이며 이후 숫자는 증권의 속성, 해당종목의 코드번호, 증권의 종류, 검사숫자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코드 또한 양도세 조회 항목에서 확인가능합니다(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는 사용하지 않아 모르겠음).
아래 사진에서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는 종목마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매도한 주식이 총 3개다라고 하시면 작성 후에 오른쪽 사진처럼 "등록(추가)하기" 를 클릭하여 나머지 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재 해 주시면 됩니다.
3-4. [세액계산 및 확인] 작성
양도소득금액까지는 위 3-3에서 계산되었고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차례입니다.
특별한 게 없다면 저처럼 "양도소득기본공제"에 250만원만 기재하면 다른 곳은 작성할 게 없으실 겁니다.
4. 신고내역 조회 및 주민세 신고
신고서까지 제출하고 나면 신고내역 조회를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 양도소득세에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이 주민세를 신고해야 하니까요.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님)
방금 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신고내역이 나오고 그 옆에 빨간색 단추가 보일 겁니다.
그걸 다시 클릭하면 주민세 신고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주민세 신고내역은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겁낼 필요없이 내용 쭉 훑어주고 이상 없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처음 해 본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가 기가막히게 잘 만들어져있어서 설명 조금 읽고 따라가다보면 벌써 신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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